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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6 2015가단514607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3. 10. 원고의 전 남편인 C의 연대보증 하에, 원고에게 100,000,00 0원을 이자 연 18%, 변제기 2014. 9. 1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액면금 100,000,000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는 한편 이 사건 약속어음의 금원지급을 연체할 경우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 없다는 취지가 포함된 공정증서 작성 촉탁에 관한 대리권을 피고에게 수여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이에 기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의 수취인이자 발행인인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하여 2014. 6. 5. 공증인가 법무법인 경복 작성 2014년 제238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2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전 남편인 C가 원고가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사우나의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1억 원을 차용하려고 하는데, 위 사우나에 대한 임대차계약 명의자인 원고가 주채무자로 되어야 한다고 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과 피고가 빠진 서류가 있다고 하면서 도장을 날인해 달라고 하여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는 내용인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이 사건 위임장에 날인한 사실이 있을 뿐,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의 원인채권에 해당하는 1억 원을 차용하거나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촉탁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인채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