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각자 원고에게, 가....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2013.8.27. 인천남구C대112.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중 D의 지분 전부(35/451지분)를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하고 2013. 9. 2.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토지는 별지2. 공유자별 지분비율에 따라 원고와 피고 및 선정자들(피고와 선정자들을 통칭할 경우 ‘피고 등’이라고 한다)을 비롯한 14명이 공유하고 있고, 피고 등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된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공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모든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ㆍ수익할 권리가 있으므로, 공유자 중의 일부가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면, 그들은 비록 그 특정 부분의 면적이 자신들의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면적 범위 내라고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들 중 지분은 있으나 사용ㆍ수익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의 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적 이득의 반환으로서 불가분채무이다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피고 등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된 이사건건물을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등은 각자 이 사건 토지를 전혀 사용ㆍ수익하고 있지 못함으로써 손해를 입고 있는 다른 공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