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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고정1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 04:1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상을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27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35세) 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 뒷범퍼를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H(23세)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I(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판 단 공소사실은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각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F, D(27세), H는 각 2016. 7. 21., I(여, 36세)은 2016. 10.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