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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9.25 2014고단619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1,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0. 2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사채 투자 명목 차용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피해자 C에게 ‘내가 사채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상태가 누적되어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1. 11. 4.경 300만 원을, 2011. 12. 26.경 200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원룸 임대 명목 차용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4.경 피해자에게 ‘원룸을 임대한 후 세를 놓아 그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위와 같이 돈을 빌린 후 해외로 도피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2. 4. 3.경 400만 원, 같은 달 12.경 1,300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합계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경 경기 평택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서 주겠다, 원금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으나, 사실 수입보다 지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