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초순 일자 불상 경 인천 강화군 C 빌라 201호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E에게 3,000만 원을 빌리려고 하는데 보증을 서 달라, 그러면 내가 그 돈을 책임지고 갚아 너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경 개인 회생결정을 통하여 매월 105만 원을 변제하여 오던 중 2011. 말경에 이르러 매월 변제하여야 할 위 105만 원을 약 10개월 동안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105만 원 등을 변제하기 위하여 월 5~6 부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사채 4~5,000 만 원 상당을 얻었으나 위 사채에 대한 이자도 2개월 가량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여서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의 의미로 위 E에게 악 속어음을 발행하게 하여도 위 E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 12. 경 김포시 사우동 248의 1에 있는 ‘ 공증인가 법무법인 엘에스’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 E으로부터 금원을 대여 받는 것에 대하여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한다는 의미로 위 E에게 피해자가 액면 금 3,900만 원의 약속어음 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30. 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4,9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예금거래 내역서, 통장 사본, 공정 증서(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