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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14 2019노118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등원하지 아니한 원아를 등원한 것처럼 원아수첩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보육료를 신청하는 등으로 피해자 정읍시를 기망하여 피고인 A은 1,900만 원 상당의, 피고인 B은 1,050만 원 상당의 보육료를 각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 B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들에 대한 보육료 편취 사기 부분의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의 ‘추가하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아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보육료 편취 사기 부분의 변경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이 부분과 나머지 원심 판시 유죄 부분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당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고, 그와 같은 자백이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보강증거들이 제출되었으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더 이상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