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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5.04 2015고단4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0.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0. 2.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2.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31. 경 서울 송파구 C 4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가 충남 아산시 F 외 16 필지에서 진행되다가 중단된 아파트 공사를 인수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공사자금을 조성해 줄 수 있는지 물어보자, 사실은 공사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없고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계약금은 피고인의 사채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공사자금을 제공해 주거나 계약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충남 아산시 F 외 16 필지에서 예정인 아파트 공사자금을 조성해 주겠다.

자금 조성업무를 위한 계약금으로 7,000만원을 지급하면 이를 공사자금 조성업무에 사용하여 위 공사자금을 조성해 주고, 만약 공사자금을 조성하지 못하면 계약금을 즉시 반환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공사자금 조성 계약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 누범 및 수형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1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