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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31 2019나3670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F의 조카인 C과 그 배우자인 피고에게 2010. 11. 19. 25,000,000원, 2011. 2. 25. 50,000,000원 합계 75,000,000원을 대여해주기로 하고, 피고 명의의 계좌로 75,000,000원을 이체하여 주었다.

그런데 피고 또는 C은 그 중 29,000,000원만을 원고에게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돈을 입금받은 주체로서 원고에게 46,000,000원(= 75,000,000원 - 29,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가 원고로부터 75,000,000원을 차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는 C과 부부관계로 공동생활을 하면서 원고와 위 돈을 같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로서 원고에게 46,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위 75,000,000원은 원고, C, D 등이 법인을 설립하는데 원고가 약정에 따라 투자하기로 한 돈을 보낸 것이지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다.

2.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0. 11. 19. 25,000,000원, 2011. 2. 25. 50,000,000원의 합계 7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5. 4. 2. 2,000,000원, 2015. 12. 28. 10,000,000원, 2016. 6. 27. 10,000,000원의 합계 22,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주식회사 E(2006. 4. 12. 설립 당시 피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뒤의 2018. 2. 13.자 송금 당시 피고가 감사였으며, 2018. 12. 28.자 송금 당시부터 현재까지 피고가 사외이사인 회사이다)은 원고에게 2018. 2. 13. 5,000,000원, 2018. 12. 28. 2,000,000원의 합계 7,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C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9. 6. 14. 원고에게 ‘45,000,000원을 2019. 9. 30.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본 확인서를 교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