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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09 2017가단11368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민영주택건설사업(해주아파트 제1차) 1) 원고는 1996. 12. 26. 구 주택건설촉진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피고(구 상호 주식회사 에코프렌드)의 아래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이하 ‘제1사업’)을 승인하였다. 가) 사업위치: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262-3외 9필지 나) 사업내용: 대지면적 7,650.25㎡, 건축연면적 16,795.47㎡ (사업계획서 중 대지면적은 당초 “7,975㎡(도로공제 324.75㎡ 포함)”로 기재되었다가 “7,650.25㎡”로 수정되었다

) 다) 용도: 아파트 2) 이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262-3 토지 중 324㎡가 1998. 2. 10.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262-7로 분필되어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이하 위 324㎡ 부분을 ‘이 사건 제1토지’). 3) 원고는 1998. 7. 2. 피고가 제1사업으로 인하여 신축한 건물에 대하여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였다.

4)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1998. 7. 24.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의 민영주택건설사업(해주아파트 제2차) 1) 원고는 1998. 12. 3. 구 주택건설촉진법(1999. 2. 8. 법률 제5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피고의 아래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이하 ‘제2사업’)을 승인하였다. 가) 사업위치: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171외 9필지 나) 사업내용: 대지면적 5,389㎡(도로공제: 48㎡ 제외), 건축연면적 9,588.91㎡ 다) 용도: 아파트 2) 이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171 토지 중 48㎡가 2003. 7. 9.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171-1로 분필되어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이하 위 48㎡ 부분을 ‘이 사건 제2토지’). 3 원고는 2003. 6. 23. 피고가 제2사업으로 인하여 신축한 건물에 대하여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였다.

다. 이 사건 제1, 2토지는 제1, 2사업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