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2017. 9. 28.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B, C, D, E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위 B, C, D, E과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충돌하여 경미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처럼 가장하고, 인적 피해가 없었음에도 허위로 통증을 호소하면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대인 피해를 접수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상대방 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9. 28. 08:50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나이트’ 앞 도로에서 자신 소유의 H 뉴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고, B, C, D, E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I이 운전하는 J 쏘나타 택시가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보고 위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과 위 B, C, D, E은 이 사고로 인해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우연히 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위 I이 가입한 피해자 K공제조합에 대인 피해 접수를 한 후 이에 속은 위 공제조합으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은 1,307,560원, B은 1,226,740원, C은 1,017,690원, D은 1,011,090원, E은 835,680원 및 위 승용차 수리비 1,994,000원 등 합계 7,392,76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2018. 7.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L, M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1. 22:10경 부산 해운대구 N에 있는 O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자신 소유의 P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L, M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전방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중 Q가 운전하는 R 125cc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