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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2.03 2014고합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22:50경 평택시 C[도로명 주소 평택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 설치된 의자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옆 탁자를 청소하고 있는 위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7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짐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추가로 술을 주문하기 위하여 왼팔을 뻗으며 몸을 돌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등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았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던 것은 아니다.

3. 판 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 경찰 작성의 범죄인지, 수사보고의 각 기재, ㉯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 일행에 대한 / 참고인 E 전화통화 / 참고인 F 전화통화)의 각 기재, ㉰ “테이블을 치우고 있는데 손으로 자신의 엉덩이를 누르는 느낌이 나서 뒤를 돌아보았더니 피고인이 자신을 쳐다보면서 ‘미안하다.’라고 했고, 피고인의 일행 중 한명이 ‘내가 봤다.’라고 했다.”는 내용의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경찰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전화 진술 청취)의 기재(이하 ‘피해자의 진술’이라 한다), ㉱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현장 확인)의 기재 및 영상(첨부 사진 포함)이 있다.

그런데, 위 ㉮는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위 ㉯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진술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증명되거나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으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