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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8.18 2017가단1610

폐기물처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350,149원 및 이에 대한 2017. 1. 17.부터 2017. 8.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이 수회에 걸쳐 폐기물위수탁처리 계약을 체결하였다.

(1) 원고는 2016. 7. 5.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위탁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및 처리 업무에 관하여, ‘① 운반자는 원고 또는 소외 주식회사 주원, 처리자는 소외 주식회사 이에스청원(이하 ’이에스청원‘이라 한다), 계약기간은 2016. 7. 5.부터 2017. 7. 4.까지, 처리금은 소각재는 55,000원(처리비 35,000원, 운반비 2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비산재는 80,000원(처리비 60,000원, 운반비 20,000원)으로 하고, ② 대금결제방법은 매월 말일에 월간 폐기물 처리량을 정산한 금액은 소외 주식회사 엔알이홀딩스(이하 ‘엘알이홀딩스’라 한다) 엔알이홀딩스는 피고의 공장 가동에 필요한 증기를 공급하는 업체로, 증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소각로를 가동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이 발생한다. 에서 처리비는 처리자에게, 운반비는 운반자에게 지급하되, 편의상 처리자는 운반자에게 대금청구권을 위임하여 운반자가 일괄수금할 수 있고, 운반자는 대금결제일에 처리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며, ③ 특약사항으로 폐기물처리에 관한 모든 비용은 실운영업체인 엔알이홀딩스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피고는 폐기물처리에 관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비용도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약정하여 사업자폐기물 위수탁처리 계약을 체결하였다

(갑8-1). (2) 원고는 2016. 9.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위탁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및 처리 업무에 관하여, '① 운반자는 원고 또는 소외 주식회사 주원, 처리자는 소외 주식회사 공감이엔티, 계약기간은 2016. 10. 4.부터 2017. 10. 3.까지, 처리금은 소각재는 80,000원(처리비 40,000원, 운반비 40,000원), 비산재는 110,000원 처리비 7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