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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7 2016나22073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와 그 소유의 B 이륜자동차(이하 '원고 측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과 그 소유의 D 차량(이하 ’피고 측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E은 2015. 10. 10. 10:15경 피고 측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 F에 있는 G 식당 주차장에서 무열왕릉 방향으로 좌회전하였는데, 이때 무열왕릉 방향에서 소티고개 방향으로 주행 중이던 원고 측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 측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로 인하여 원고 측 차량의 운전자인 H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상 1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고, 원고는 2016. 2. 24.부터 2016. 5. 11.까지 4차례에 걸쳐 H의 병원치료비로 합계 22,268,6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E이 피고 측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것인데, E은 위 차량의 소유자인 C으로부터 위 차량의 운전에 관하여 포괄적인 승낙 또는 사후 승낙을 받았다.

따라서 C은 위 사고에 대하여 위 차량의 운행자로서 H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그런데 위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H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가 A와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기하여 H의 병원치료비로 합계 22,268,65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당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상 1급에 해당하는 상해의 한도금액이었던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E은 피고 측 차량의 소유자인 C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