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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11.29 2017고단30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2017 고단 305]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주시 B에서 주식회사 C 상호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체를 운영한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6. 9. 28.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3,300,000원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1명의 임금 합계 23,5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37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주시 B에서 주식회사 C 상호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체를 운영한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6. 12. 20.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1,727,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 법조 :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6. 28., 2017. 10. 24., 2017. 11. 27. 각 피해 근로자들 명의의 합의 서가 제출됨 공소 기각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