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3.31 2014가단10098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328,16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4.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하여 주었는데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로 해지되었다.
나.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전기요금 1,441,110원과 수도요금 887,050원 합계 2,328,16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는 전남 영암군 C 대 21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조립식판넬조 조립식판넬지붕 단층 건물 9㎡을 무단으로 신축하였으므로, 이를 철거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