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침해금지 등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별지 1과 같은 프레임, 높이 조절 구, 상판용 연결구, 상판용 패널을 포함하는 접이 식 테이블( 이하 ‘ 피고들 제품’ 이라 한다) 을 생산하고 있고, 피고 주식회사 C는 피고 주식회사 B으로부터 위 접이 식 테이블을 납품 받아 전시판매하고 있다.
나. 원고는 아래 각 등록 디자인( 이하 ‘ 이 사건 각 등록 디자인’ 이라 한다) 의 디자인권 자로, 주식회사 D를 설립하여 위 회사를 통하여 이 사건 각 등록 디자인 물품을 포함하는 접이 식 테이블( 이하 ‘ 원고 제품’ 이라 한다) 을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다.
1) 접이 식 테이블 프레임 출원 일: E / 등록 일: F / 등록번호: G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 접이 식 테이블 프레임’ 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함 형상과 모양: 별지 2 이 사건 제 1 등록 디자인과 같다.
2) 테이블 프레임 다리의 높이 조절구 출원 일: H / 등록 일: I / 등록번호: J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 테이블 프레임 다리의 높이 조절 구’ 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함 형상과 모양: 별지 2 이 사건 제 2 등록 디자인과 같다.
3) 테이블 상판용 연결구 출원 일: K / 등록 일: L / 등록번호: M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 테이블 상판용 연결구’ 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함 형상과 모양: 별지 2 이 사건 제 3 등록 디자인과 같다.
4) 테이블 상판 용 패널 출원 일: N / 등록 일: F / 등록번호: O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 테이블 상판 용 패널’ 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함 형상과 모양: 별지 2 이 사건 제 4 등록 디자인과 같다.
다.
선행 디자인들 1) 선 행 디자인 1 이 사건 각 등록 디자인의 출원일 전인 2016. 4. 7. 경 대만에서 판매 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