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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7 2015고합1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174, 2015고합207』 피고인들은 2015. 5. 16. 02:54 광주 서구 E에 있는 F 414호실에서 피해자 G(여, 37세, 이하 같다)와 함께 맥주를 마시다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 A가 갑자기 방의 등을 끈 뒤,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넘어뜨렸고, 피고인들은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위, 아래로 올라타 피해자의 손목 등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그들도 옷을 벗은 뒤 한 명이 피해자와 성교를 하면 다른 한 명은 피해자의 양 손목을 누르면서 키스를 하거나 가슴을 빨며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는 등 번갈아 가며 피해자와 성교함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일부 진술

1.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압수조서 중 외국인등록증, 중국공상은행카드, 케이비(KB)체크카드를 피해자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작성한 유전자감정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영상녹화물(씨씨티비), 피해자 신체 등 사진의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1. 녹음물의 이에 들어맞는 음성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에게 2대1 성관계를 제안하여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먼저 술 마시러 2차 가자, 모텔로 가자고 제안하는 등 성관계에 관하여 나이트클럽에서 이미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들과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