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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24 2016고단2172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 주 )C 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2016 고단 2172] 피고인은 2014. 6. 13. 안산시 단원 구 원시동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반월 지점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56,0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 주 )C 소유의 x-ray 검사기, 15,444,000원 상당의 CCL 재단기, 11,154,000원 상당의 Stacking M/C, 13,728,000원 상당의 Air Compressor 등 공장기계 4대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피해자 은행에 채권 최고액을 67,2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5. 1. 경 위 ( 주 )C 사업장에서 위 공장기계 4대를 채권자인 D에게 기존 채무에 대한 대물 변제 명목으로 양도 하여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C 소유의 물건을 은닉하였다.

[2016 고단 2518]

1. 사기 피고인은 2014. 8. 경 위 ( 주 )C 사업장에서 임가공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 인쇄 회로 기판에 노광 및 부식 작업을 하여 납품해 주면 매월 말에 임가공 비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은행 및 거래처 등에 지불해야 할 채무가 수억 원 이상이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납품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임가공 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8. 15. 경부터 2014. 9. 25. 경까지 임가공된 인쇄 회로 기판을 납품 받아 임가공 비 합계 12,581,745원 상당의 재산 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7. 2. 경 위 ( 주 )C 사업장에서 ‘2013. 8. 5.부터 2016. 7. 2.까지 매월 5일에 1회 차 3,576,202원, 2회 차부터 35회 차까지 3,488,238원, 36회 차인 2016. 7. 2.에 3,458,852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 주 )F 소유의 1억 6천만 원 상당의 PCB 드릴 5대에 대한 리스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