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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63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6. 3. 12: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반월동 소재 수원-동탄 외곽도로 편도 3차로 길의 3차로 상을 수원 방면에서 기흥IC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는바, 당시 위 2차로에는 피해자 C 운전의 D E 승용차가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중인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도로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으로 위 E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더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 승용차의 수리비 약 5,299,305원이 들 정도로 위 E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6. 3. 1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반정동에 있는 반정교차로를 동탄1신도시 방면에서 F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운전 중인 피고인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는 한편 전방을 주시하면서 도로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