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공사현장에서의 기초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사망한 것으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항소심에 이르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는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 1 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후인 2016. 10. 28. 변론 재개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서류상으로만 분당선 G 역 등 4개 역 승강장 안전문 기계설비 개량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의 제 1 심 공동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B ’라고 한다) 의 현장 대리인으로 등재되었을 뿐이고 위 공사의 관리감독 및 안전 보건업무 등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어 산업안전보건 법상 현장 대리인으로 산업 재해 방지의무 등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당 심 증인 O의 진술 등에 의하면, ① B의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라 B의 직원으로서 적법한 자격을 갖춘 피고인이 현장 대리인으로 등재된 사실, ② B의 사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상주할 수 없고 주로 본사에서 업무를 봐야 했기 때문에, 주간에는 B의 O이, 야간에는 B의 인명 우 이사가 현장 대리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