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15 2014고단2594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2. 27. 그 형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일자불상 22:0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함지박사거리에서 서래마을로 가는 길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시가 미상의 갤럭시 S2 HD LTE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절도 범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주운 물건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물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이 사건 범행 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