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2 2019나33165 (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는 원고에게 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0...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의 대주주이자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 B는 원고의 친구로서, 원고의 제의로 2015. 4. 6.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람이다. 2) 피고 C은 변호사로서, 원고와 관련이 있는 E의 뇌물수수 등 사건에서 E을 변호한 사람이다.

나. 이메일 열람행위 등 1) 소외 회사가 전자제품 공급과 관련하여 거래처로부터 선금을 받고도 제품을 공급하지 못하여 피해변제를 독촉 받던 상황에서, 원고는 2016. 3. 17.경 피고 B에게 ‘채권자들이 당신에게 연락을 많이 하니, 당신 휴대폰을 사용하지 말고, 내가 사용하는 휴대폰을 줄 테니 이 휴대폰으로 나와 전화 연락을 하자’고 말하며 원고가 사용하던 휴대폰 피고 B가 원고의 부탁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개통하여 원고에게 건네준 것이었다. 을 건넸다. 2) 피고 B는 2016. 3. 23.부터 2016. 4. 14.까지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원고의 이메일(F)에 접속하여 소외 회사의 차용증 등 회계자료(이하 ‘이 사건 이메일 자료’이라 한다)를 다운로드 하거나 다른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저장하였다

(이하 피고 B의 이메일 열람 및 자료 저장행위를 ‘제1행위’라 한다). 3) 피고 B는 2016. 4. 15. 원고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하면서 이 사건 이메일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한편 고소 사실 중에는 원고가 2016. 2. 3.과 2016. 3. 8. E에게 합계 1,500만 원을 지급한 내용도 포함되었고, 이후 원고의 언론사 제보로 E의 뇌물수수 사건이 불거지게 되었다. 4) 피고 C은 E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앞두고, 원고가 E에게 지급한 위 1,500만 원이 대여금인지 아니면 뇌물인지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피고 B를 만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