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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03.21 2017노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D 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E 후보자의 유세 팀장인 피고인이 자원봉사자들 7명과 공모하여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옷 등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 등으로 9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선거관련 범죄는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원심이 설 시한 위와 같은 양형조건들 및 이 사건 범행은 일 회적이 아니라 피고인이 유세 팀장으로서 유세업무를 총괄하던 2016. 4. 2.부터

4. 5.까지 4일 동안 계속하여 이루어진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