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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7. 25. 선고 2012구합38718 판결

과점주주로 판정받은 자가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이 명의대여를 주장하는 경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정당함[국승]

제목

과점주주로 판정받은 자가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이 명의대여를 주장하는 경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정당함

요지

명의만 등재된 등기이사이며 형식상 과점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잘못이 없음

사건

2012구합38718 제2차납세의무지정및법인세가산금납부통지처분

원고

AAA

피고

역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6. 13.

판결선고

2013. 7. 25.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OOOO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4. 5. 원고를 주식회사 BB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법인세 OOOO원(법인세 OOOO원+가산금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BBB(이하'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은 1993. 12. 7. 개업하여 2011. 12. 31. 폐업신고를 하였는데, 2008년 귀속 법인세 OOOO원을 체납하였다. 원고 의 형인 CCC(주식 보유비율 57.5%)이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이고, 2008. 12. 31. 기준 이 사건 법인의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다.

성명

관계

기초주식(주)

유상증자(주)

기말주식(주)

기말지분율(%)

CCC

본인

5,750

17,250

23,000

57.5

원고

형제자매

2,250

6,750

9,000

22.5

DDD

배우자

2,000

6,000

8,000

20.0

합계

10,000

30,000

40,000

100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구 국세기본법 (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체납 2008년 귀속 법인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중 원고의 주식보유비율(22.5%)에 해당하는 OOOO원을 납부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2. 7.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2012. 9. 18.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모로부터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나,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 을 인수한 것을 알지 못하고, 회사경영에 참여한 바 없으며, 주주로서 배당금을 지급받은 적도 없어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며, 실제 소유자는 원고의 형인 CCC으로 자신은 차명주주일 뿐이다.

3.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 여 본다.

국세징수법 제21조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은 국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 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며, 당초의 부과세액이 취소되거나 감액경정되면 가산금은 그에 응하여 자동적으로 취소 또는 감액되므로,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OOOO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이하에서는 가산금을 제외한 2008년 귀속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만을 본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 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 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 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 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CC, EEE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CCC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오히려 제2, 3,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 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법인의 1999. 1. 1.부터 1999. 12. 31. 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1999. 2. 23. 부모로부터 주식 1,125주를 양수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2003. 2. 3. 피고로부터 증여세 OOOO원 및 OOOO원의 부과처분을 받고, 2003. 2. 28.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주주성명

관계

기초

양도(주)

양수(주)

유상증자(주)

기말주식(주)

기말지분율(%)

FFF

1,000

1,000

0

0

GGG

1,000

1,000

0

0

CCC

본인

2,000

875

23,000

25,875

57.5

원고

형제자매

0

1,125

9,000

10,125

22.5

DDD

배우자

1,000

8,000

9,000

20

합계

5,000

2,000

40,000

45,000

100

② 이 사건 법인의 1999년부터 2008년까지 변동 주식 수는 다음과 같은데, 증자 및 감자에도 주식지분율은 1999년도 이후 변동이 없다.

사업년도

변동 주식수(주)

기말주식(주)

1999. 12. 31.

40,000주 증자

45,000

2001. 12. 31.

50,000주 증자

95,000

2005. 12. 31.

85,000주 증자

10,000

2008. 12. 31.

30,000주 증자

40,000

③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데, 법인등기부상 임원에 관한 사항으로 원고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용

변경일자

등기일

이사

1998. 7. 13. 취임

1998. 7. 22. 등기

2001. 7. 12. 중임

2001. 7. 12. 등기

2004. 6. 12. 사임

2004. 6. 22. 등기

2004. 6. 12. 취임

2004. 6. 22. 등기

2007. 6. 12. 중임

2007. 6. 21. 등기

사내이사

2010. 6. 12. 중임

2010. 6. 17. 등기

④ 원고의 급여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2001년과 2002년에는 이 사건 법인 및 HHH 주식회사(이하 'HHH'이라 한다)에서 이중으로 급여를 받았다.

귀속연도

근로소득 발생처

총 급여(원)

귀속연도

근로소득 발생처

총 급여(원)

1997

이 사건 법인

OOOO

2001

이 사건 법인

OOOO

1998

OOOO

HHH

OOOO

1999

OOOO

2002

이 사건 법인

OOOO

2000

OOOO

HHH

OOOO

⑤ 원고는 2001. 2. 2.부터 현재까지 HHH의 대표이사인데, 위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임원에 관한 사항으로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인 CCC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eh한, 2008년 말 기준 주식보유 현황이 원고가 53.5%, CCC이 31.5%, 기타 15%이다.

내용

변경일자

등기일

이사

2001. 2. 22. 취임

2004. 3. 10. 취임

2004. 3. 24. 등기

2007. 3. 29. 중임

2007. 3. 30. 등기

사내이사

2010. 3. 29. 중임

2010. 4. 2. 등기

2013. 3. 29. 중임

2013. 4. 4. 등기

⑥ 이 사건 법인은 2001. 11. 20.부터 2003. 9. 3.까지, 2007. 12. 11.부터 2011. 12. 31.까지 OO시 OO구 OO동 1387-6 16B-16L에 지점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HHH의 사업장 소재지와 같다.

이러한 인정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법인의 주식변동 상황상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부모로부터 증여받고 이 사건 법인의 이사 등으로 급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법인의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법인의 지점과 HHH의 본점이 같은 사업장이고,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인 CCC이 HHH의 이사로 인적구성원이 중첩되며, 사업 내용도 유사한 점 등에 비춰 원고 및 CCC이 사업상 필요에 의해 서로 상대방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법인의 유상증자시 원고가 아니라 CCC이 금원을 입금하였다는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법인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고 보일 뿐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