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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0 2014고합3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 01:3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찜질방 중앙룸에서, 그곳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5세)의 등과 배 및 엉덩이, 다리 부위 등을 손으로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및 목격자상대 수사)

1. 현장 CCTV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몸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 칭얼거려 달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