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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5 2016고단26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1. 20:30 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 소재 월계 역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20:50 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091 롯데 하이 마트 공 릉 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 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 20: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동일로 1091에 있는 롯데 하이 마트 공 릉 점 앞 편도 3 차로 도로 중 3 차로를 하계동 방면에서 태 릉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 전에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면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36 세) 가 운전하는 E SM5 승용 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와 피해자 F( 여, 32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자필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 완료 통보서, 주 취 운전적 발보고

1. 진단서

1. 수사보고( 운행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