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간첩등][공1987.2.1.(793),190]
진정성립을 인정한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피의자이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되지 아니한 것이라거나 특히 신빙할 수 없는 상태에서 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으면 증거능력이 있다.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박연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먼저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이와 관련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의자이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되지 아니한 것이라거나 특히 신빙할 수 없는 상태에서 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으면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6.9.9. 선고 86도1177 판결 및 1984.5.29. 선고 84도37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본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그 진술이 임의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제1심 공판기록 제50면 및 제68면), 또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나타난 서명, 무인 그 기재내용등 제반사정을 종합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불법구금 및 협박등으로 말미암아 강요된 임의성 없는 허위진술이라거나, 그 신빙성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진술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제1심의 조치를 유지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 거시의 각 증거를 종합하면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여,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해서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정상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논지 또한 이유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