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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05 2019고단190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2. 7. 대전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6. 6.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11. 19:42경 화성시 B에 있는, ‘C식당’ 앞 길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D과 대리요금 결제방법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일행과 시비가 발생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화가 나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전동휠(시가 120만 원 상당)을 발로 걷어차고 양손으로 위 전동휠을 들어 집어던져 위 전동휠의 손잡이를 부서뜨리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4. 11.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로부터 대리기사인 D에게 달려드는 행위를 제지당하자 위 D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눈 동그랗게 떠가지고, 뭐 씹새끼야, 잡아 넣어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의 소유자인 G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의 당시 현장이 촬영된 자동차 블랙박스 저장매체 제출 요구에 따라 위 F에게 자동차 블랙박스 저장매체를 제공하려고 하자, ‘경찰에게 에스디(SD)카드를 건네주면 가만두지 않고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달려들었고, 이에 위 F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손으로 위 F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