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7. 11:50 경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가래 비 12길 26 삼성 홈 타운 건물 앞 교차로를 현대 홈 타운 방면에서 하나로 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태만 히 한 채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교차로에 선 진입하여 진행하던
E 운전의 F 옵티마 리 갈 승용차의 조수석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옵티마 리 갈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85세) 로 하여금 옆 좌석 동승자 및 차체와의 충돌로 ‘ 다발성 늑골 골절 및 폐 손상’ 을 입게 하고 2016. 8. 1. 05:15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고양시 일산 동구 일산로 323에 있는 국립 암센터에서 폐 부종으로 인한 급성 호흡 곤란 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약도, 사고 현장사진
1. 의료 자문 의뢰 회보서, 수사 협조 의뢰 회신
1. 국립 암센터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의정부 성모병원 의무기록 사본 발행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금고 4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