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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17 2014노875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고,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