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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2.14 2012노310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 및 피해자의 신고 경위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과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주먹으로 맞은 부분은 원심에서와 같은 취지로, 멱살을 잡힌 곳은 원심과 달리 모텔 밖이라고 진술하였다)이 있다.

하지만 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바와 같이 E의 진술은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처음부터 이 사건을 목격한 F의 진술(당심에서도 원심 판시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과도 달라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상해 부위 사진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