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4,1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4.부터 2018. 6. 27...
기초사실
원고는 A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2017. 3. 25. 17:00경 하남시 성광학교 부근 교차로를 직진 주행하던 원고 차량과 그 교차로를 원고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고 차량이 충돌하여 원고 차량의 조수석 측면 등이 파손된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7. 6. 23.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원고 차량 수리비로 합계 35,4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였음에도 양보하지 않고 무리하게 진입한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이 약 70%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우측도로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원고 차량의 책임이 더 크다고 주장한다.
판단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 주장과 같이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이 적용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피고 주장과 같이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