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20.04.10 2019고단40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11. 3.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3. 7.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6.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8. 20:56경 창원시 의창구 B 소재 C축제장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판결문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집행유예도 2번이나 받은 점 [유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지체장애가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