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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08 2014고단3841 (1)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2.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841]

1. 피고인은 2014. 4. 23. 11:00경 인천 남구 석바위로 120, 한미약국 앞에서 C으로부터 그가 다른 곳에서 훔쳐 온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8,511,8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3 등의 스마트폰 10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1,48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8. 10:30경 위 한미약국 앞에서 위 C으로부터 그가 다른 곳에서 훔쳐 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8,869,3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3 등의 스마트폰 10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2,08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882] 피고인은 2014. 5. 20. 06:30경 안산시 상록구 각골로 75에 있는 본오 2동 사무소 앞 노상에서 F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G 소유의 삼성 갤럭시 에스4 휴대폰 등 휴대폰 8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7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장물업자 전화번호 특정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A 전과 확인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2014고단3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