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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1. 22. 청구인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확보한 비밀장부, 차액대금 지급내역, 세관 조사시 청구인의 자백 등에 근거한 쟁점 물품에 대한 세액경정통지가 부당한지 여부 • 체납액 납부 독촉기간 중 행한 압류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관세청 | 관세청-심사-2011-7 | 심사청구 | 2011-06-13

사건번호

관세청-심사-2011-7

제목

• ‘10. 11. 22. 청구인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확보한 비밀장부, 차액대금 지급내역, 세관 조사시 청구인의 자백 등에 근거한 쟁점 물품에 대한 세액경정통지가 부당한지 여부• 체납액 납부 독촉기간 중 행한 압류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1-06-13

결정유형

각하

처분청

관세청

주문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08. 4. 10.부터 ‘09. 4. 24.까지 수입신고번호 *****-08-******U (‘08. 4. 10.) 외 24건으로 중국 수출자 천엽식품 등으로부터 중국산 대파 등 농산물(이하 ‘쟁점물품’이라고 함)을 수입하면서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함으로써 미화 ××,×××달러(한화 ××,×××,×××원)에 해당하는 관세 등 ××,×××,×××원을 포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물품 저가신고 혐의를 포착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10. 11. 22. 청구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결과 저가 수입신고한 사실을 입증할 장부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10. 11. 29. 청구인을 소환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은 관세포탈사실을 자백하였고, 포탈세액에 대해서도 납부의사를 밝힘에 따라 ‘10. 12. 8. 청구인을 관세법 제270조 위반으로 형사입건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면서 ‘10. 12. 13. 포탈한 세액인 관세 등 ××,×××,×××원을 경정고지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10. 12. 16. 세액경정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수령 후 납부기한인 ‘10. 12. 28.까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이 발생함에 따라, 처분청은 ‘10. 12. 31. 위 세액에 가산금 ×××,×××원을 포함하여 도합 ××,×××,×××원을 독촉고지 하였으며, 독촉기간 중인 ‘11. 1. 11. 청구인 명의의 보통예금을 확인하여 이를 압류하였고, 청구인이 체납액을 ‘11. 1. 19. 모두 납부하여 처분청은 ‘11. 1. 21.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1. 3. 2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청구인이 중국 수출자와 맺은 계약서에서 수출자는 원가 개념의 가격으로 청구인에게 물품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동 계약서를 기초로 쌍방간 합의한 가격으로 물품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별도로 외환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계약서 내용을 무시하고 압수한 노트자료에 근거로 관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경정고지한 금액을 분할 납부를 고려한다고 하였으나 그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지 않고 체납처리 하였고, 체납액 납부 독촉기간 중에 행한 예금채권의 압류가 이루어졌으며 그 다음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압류하고 통관 허용하는 조건으로 체납금을 강제로 징수하는 등 체납처리방법이 부당하며 신의성실 원칙에도 위반된다.

처분청주장

가. 본안 전 항변 본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본 건에 대한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은 ‘10. 12. 16.이고, 심사청구 일자는 ‘11. 3. 28.이므로, 관세법 제1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사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였으므로 본 건에 대한 심사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 항변 청구인은 중국 천엽식품과 합당한 계약에 근거하여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시 확보한 비밀장부, 청구인의 출입국 내역, 해외송금내역 등과 수입신고 내역을 비교해 보면 비밀장부에 기재된 여액 부분의 합계액 미화 ××,×××불 중 천엽식품분 ××,×××불은 청구인이 수입신고금액과 별도로 수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임을 알 수 있으며, 처분청에서 ‘10. 11. 29. 청구인을 상대로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시 청구인은 미화 ××,×××불은 물품대금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외상대금이라고 인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중국 승리식품과 거래를 하면서 동 장부에 기재한 여액은 중국 측에서 유류할증료로 과다하게 청구된 내역을 정리하여 이후에 환불받거나 공제받기 위해 정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장부를 보면 여액란에 금액이 기재된 ‘08. 11. 21.부터 ‘09. 4 .10.까지 수입신고금액은 톤당 미화 ×××불이나(여액란에 기재된 금액을 합하면 톤당 미화 420불~450불) 여액란에 금액이 기재되지 않은 ‘09. 4. 10. 이후 수입신고금액은 톤당 미화 ×××불 이상인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09. 4. 10. 이전까지 승리식품분 여액합계인 미화 ××,×××불 만큼 저가 수입신고한 것으로 판단되며, 만약 청구인의 주장대로 위 여액부분의 금액이 유류할증료라 하다라도 이미 지급한 금액으로 수입항까지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쟁점사항

가. ‘10. 11. 22. 청구인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확보한 비밀장부, 차액대금 지급내역, 세관 조사시 청구인의 자백 등에 근거한 쟁점 물품에 대한 세액경정통지가 부당한지 여부 나. 체납액 납부 독촉기간 중 행한 압류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은 ‘10. 12. 13. 쟁점금액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우체국을 통해 등기로 송부하였는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은 날을 확인하기 위해 우체국 우편 서비스를 통해 조회한 결과, 청구인은 ‘10. 12. 16.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2) 한편, 「관세법」제121조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처분청의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은 ‘10. 12. 16.로부터 90일 이내인 ‘11. 3. 16.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불복제기기한이 경과한 ‘11. 3. 2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또한 「관세법」 제119조제1항에서는 관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압류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처분청이 청구인의 중소기업 예금채권에 대해 ‘11. 1. 21. 압류해제 하였음이 처분청의 압류해제 통지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심리일 현재 이 건 심사청구의 대상인 압류처분은 존재하지 아니며 이미 압류처분에 따라 청구인은 해당세액을 납부하였으므로 심사실익이 없다 하겠다.

결론

그렇다면, 본 심사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