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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28 2013고단3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2. 20:55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남평읍 회재로에 있는 광이IC 사거리 편도 2차로의 교차로 중 1차로를 대촌 방면에서 화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광주 방면에서 화순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D(여, 50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화물차 좌측 문으로 피해 차량 우측 앞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가 약 760,2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신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