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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21 2014고정9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7. 23:00경부터 같은 달 18. 04:00경까지 서울 강북구 B 지하 1층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 11번 코너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92,000원 상당 맥주 23병, 30,000원 상당 과일안주 1접시, 35,000원 상당 골뱅이 1접시, 40,000원 상당의 노래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57,000원 상당의 안주류 및 주류를 제공받고, 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술값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