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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1.08 2019노501

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원심의 형(징역 1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 폭력전력 다수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하고, 보호관찰소의 ‘청구 전 조사’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점, 무분별한 음주 습관으로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피고사건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반면에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지에 대하여 본다.

1 원심은, ①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도 존귀한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