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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5가단531878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7,027,9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9.부터 2016. 10. 21.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다.

피고 A는 C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굴삭기의 소유자이며,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부화재’라 한다)는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대보건설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D(이하 ‘피재자’라 한다)은 2012. 9. 25. 평택시 아산만방조제 배수갑만문 확장사업(2단계) 현장에서 뻘 하차를 위하여 진입한 덤프트럭의 적재함 고정핀이 빠지지 않자, 피고 A에게 굴삭기 버켓으로 적재함을 밀어달라고 하였다.

피고 A가 피재자의 신호에 따라 이 사건 굴삭기 버켓으로 적재함을 미는 도중 버켓이 미끄러졌고, 이에 피재자의 손이 버켓에 찍혀 우측 제1원위수지골 개방성 골절 및 압궤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7. 9.까지 피재자에게 산재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로 12,351,420원, 휴업급여로 7,644,560원, 장해급여로 43,640,8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이 사건 굴삭기를 조작함에 있어 근처에 피재자가 있었으므로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 안전하게 조작해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그러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A는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굴삭기의 운행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