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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28 2017고단15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액 티 언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0. 12: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도 하남시 신장 1로 1에 있는 덕 보교 사거리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동부 주유소 쪽에서 하남

지구대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20~30km 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의 우측에는 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위 덕 보교를 동부 주유소 쪽에서 하남

지구대 쪽으로 보행 중이 던 피해자 D(25 세) 의 좌측 엉덩이 및 허벅지를 위 차량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계속해서 위 피해자 D 앞에서 보행 중이 던 피해자 E(79 세) 을 위 차량 앞 범퍼로 쓰러뜨린 후 오른쪽 앞바퀴로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관절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으로 하여금 2017. 1. 2. 06:56 경 서울 강동구 동 남로 892에 있는 강동 경희대학교 의대병원에서 천골 골절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D), 사망 진단서 (E)

1. 현장사진,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9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