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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37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8.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 2015. 1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0. 06:15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약식명령문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

모친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피고인이 외조모와 모친을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다시 한 번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