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원고에게,
가.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기재 1, 2번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1. 인정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수원군 B 전 128평에 관하여 C에 주소를 둔 D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위 토지는 면적단위환산 및 행정구역변경을 거쳐 별지 목록 1, 2 기재 토지로 각 분할되었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1, 2번 토지를 ‘이 사건 1, 2번 토지’라고 한다). 다.
원고의 선대인 D은 경기 수원군 C에 본적을 두고 생활하다가 1934. 2. 29. 사망하여 그의 재산을 E이 상속하였고, E은 1943. 1. 23. 사망하여 그의 재산을 F이 상속하였고, F은 1973. 6. 23. 사망하여 그의 재산을 G, H, I, J, K, L, M이 상속하였는데, 위 I은 1995. 6. 18. 사망하여 그의 재산을 원고를 포함한 처 N, 자녀인 O, P이 공동상속하였다. 라.
한편,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1, 2번 토지에 관하여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사건 1번 토지에 관하여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Q면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의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번복된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46654, 4666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1, 2번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D과 원고의 선대인 D은 한자성명, 주소, 본적 등에 비추어 동일인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1, 2번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