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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9 2013고단34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3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343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6. 3. 00:55경 인천 부평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49세)이 부인과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으로 피해자를 때리려 하고, 피해자가 보도블럭을 빼앗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다시 보도블럭을 피해자의 발쪽으로 집어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5. 28. 17: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합계 44,000원 상당인 곰장어 5인분과 참이슬후레쉬 소주 3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위와 같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4,000원 상당인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013고단6214』

1. 사기 피고인은 2013. 9. 10. 23:20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6,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