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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2.07 2017고단12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 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마트에서 피해자 E에게 ‘ 마트 운영비가 부족해서 어렵다.

돈을 좀 더 빌려 주면 이전에 갚지 못한 700만 원과 함께 나누어 갚아 주겠다.

매월 분할 상환해서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권에 대한 대출금을 포함하여 2억 6,18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거래처에 미지급한 거래대금이 1억 원 상당이 있었으며, 위 마트를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은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에 모두 사용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9. 2. 경 피고인의 시어머니인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8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및 판결 문,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