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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2 2017가단547056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2004년경부터 피고가 충주에서 숙박업을 영위함에 따라 피고와 C은 떨어져 지내왔고, 그러던 중 C은 2013년경부터 장녀의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알게 된 원고와 교제하면서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피고는 2014. 4.경 C과 원고 사이의 관계를 알게 되었다.

나. 피고는 2014. 5. 1. 17:00경 원고가 자신의 처인 C과 바람을 피운 것에 화가 나 원고의 집에 찾아갔으나 원고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초인종을 깨뜨리고, 그 다음날 자신의 집을 찾아 온 원고의 얼굴 등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고는 위 범죄사실로 의정부지방법원 2014고정2353호로 2015. 5. 28.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범죄사실’이라 한다). 다.

한편,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이 법원 2016가단543989호)에서 법원은, 원고의 C과 사이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3,000만 원)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해 원고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법원 2018나59939호)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는 다음과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는바, 이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재물손괴 및 상해 행위(이하 ‘제1행위’라 한다

)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 피고는 원고가 교사인 점을 이용하여 원고가 근무하는 학교의 학생들, 학교 관계자들, 동네 공인중개사 등에게 원고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