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사업의 실제운영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패]
조심2009서2502 (2009.10.08)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사업의 실제운영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명의위장자는 원고 명의를 빌려 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자신이 사업체의 실제 운영자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피고 금천세무서장이 2008. 12. 8.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6년 제1기분 9,001,800원, 2006년 제2기분 12,176,320원, 2007년 제1기분 28,547,370원 합계 49,725,490원, 피고 동작세무서장이 2008. 12. 1.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49,656,0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1. 부과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5. 12. 30.부터 ◇◇상사라는 상호로 ○○ ○○구 ○○동 498-55(이후 2006. 5. 17. △△시 △△구 △△동 931-10으로, 다시 2007. 2. 15. ○○ ○○구 ○○동 1562-10 207호로 각 이전하였다가 2007. 12. 31. 직권폐업 됨)에서 윤활유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등록된 자인바, 주식회사 □□에너지 △△지점 외 8개 업체에게 2006년 제1기 900,181,000원, 2006년 제2기 1,217,632,000원, 2007년 제1기 1,089,127,000원, 2007년 제2기 648,109,990원 공급가액 합계 3,855,049,99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주식회사 ◇◇션으로부터 2007년 제2기 공급가액 350,9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각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 금천세무서장은 2008. 8.경 원고의 2006년부터 2007년까지의 거래 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한 다음 원고에게 2008. 12. 8. 부가가치세 2006년 제1기분 9,001,800원, 2006년 제2기분 12,176,320원, 2007년 제1기분 28,547,370원, 합계 49,725,490원,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 동작세무서장은 2008. 12. 1.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49,656,030원을 각 경정 ・ 고지하였다(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각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2009. 2. 25.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9. 3. 20. 기각되었고, 다시 2009. 6.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10.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상사의 실제 운영자는 원고가 아니라 김AA이고 원고는 김AA에게 사업자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이므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국세기본법 제14조).
살피건대 갑 제19, 20호증, 증인 김AA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상사와 관련하여 김AA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하다는 전제 아래 2010. 9. 9. 검사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의 혐의사실과 관련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고, 김AA이 2010. 11. 26. ○○서부지방법원 2010고합283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사건에서 원고 명의를 빌려 ◇◇상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 김AA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자신이 ◇◇상사의 실제 운영자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상사의 사업장인 ○○ ○○구 ○○동 498-55 301호에 대한 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직접 수령하였으며 ◇◇상사의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 명의의 예금통장이 사용된 점,② 원고는 2007. 2. 15. ○○ ○○구 ○○동 1562 ☆☆고시원 207호로 주소지를 이전하면서 동시에 같은 장소로 ◇◇상사의 사업장을 변경 신고한 점,③ 원고는 국세청 전산사이트인 홈텍스에 회원가입을 하고 이 사건 처분은 물론 그 이전인 2007. 10.경부터 발송된 전자고지서에 대하여 직접 열람 하였으며, 과세관청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 등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전자고지를 하고 원고의 인터넷 이메일 및 휴대폰 문자를 통하여 고지사실을 통지한 점,④ 원고는 2008. 9. 5. 김AA과 함께 세무서에 출석하여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세무조사 통지서를 수령하고 2008. 10. 14. 이 사건과 관련된 조사 과정에서 "김AA이 윤활유 배송일을 같이 해보자고 제안하여 제 앞으로 사업자 명의를 내어 일을 같이 하게 되었다. 2006. 5.경 □□에너지를 그만두면서 기름 쪽과의 인연을 모두 끊고자 하였으나 사업자를 유지해 달라고 부탁하여 승낙하였다. 홈텍스를 통해 체납된 세금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고 진술한 점이 관련 증거에 의하여 모두 사실로 인정되고 이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명의대여자에 그치지 아니하고 ◇◇상사의 사업을 실제 영위한 자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원고가 직접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 발급받고 그의 주소를 변경 하면서 ◇◇상사의 사업장 소재지를 함께 변경하였으며 국세청 홈텍스에 가입하여 각 종 조세의 부과 및 체납 사실을 확인하고 전자고지를 받아왔다는 사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들은 일반적인 명의대여자 그중에서도 다소 적극적인 협력을 하는 명의대여자의 행위지표에 불과할 뿐 위와 같은 사정들만을 근거로 곧바로 원고가 ◇◇상사의 사업 주체이고 소득의 귀속자라는 결론에 이를 수는 없다.
한편 원고가 최초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조사에서 ◇◇상사를 김AA과 공동으로 영위하였다는 취지의 일부 진술을 하였으나 그 전체적인 진술 취지는 김AA이 실제 운영을 하였다는 것이고 이후 수사기관도 그와 같은 전체적 진술 취지에 따라 김AA을 ◇◇상사의 단독운영자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일부 초기 진술만을 근거로 원고를 ◇◇상사의 실제 운영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