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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2 2016고단27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 E, F...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F 주식회사( 이하 ‘F’) 는 2014. 7. 2. 재단법인 M로부터 공사금액 66억 6,600만원 (2015. 6. 1. 공사금액 69억 5,340만원으로 변경 )으로 경북 울릉군 N 일대 ‘O 건립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를 도급 받았다.

피고인

A은 2014. 3. 1. F에 입사하여 이 사건 공사의 현장 소장으로서 현장 공사의 진행 및 관리, 자금 청구 및 집행 등 현장 업무를 총괄하였다.

1. 피고인 A의 허위 공사비 청구 사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금액이 부풀려 진 허위의 기성보고 및 자금 청구 총괄 표와 그 첨부서류인 현장자금 청구서 등을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 F에 보내

어 공사비를 부풀려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중 토목 공사비에 대해 실제 그 공사비가 1,400만 원임에도, 2014. 9. 경 이 사건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현장 직원인 P으로 하여금 위 공사비가 3,300만 원이 들어갔다는 내용의 현장자금 청구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피고인이 이를 결재한 후 피해자에게 보내

어 위 공사비를 청구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1. 10. ( 주) 부흥건설 명의의 농협 계좌 (757033-51-001923 )를 통해 위 공사비 명목으로 3,300만 원을 교부 받아 그 차액인 1,9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06,13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C, E, B의 허위 노무비 청구 사기

가.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처인 Q의 명의를 빌려 주고, 피고인 A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F에게 허위의 노무비를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5. 4. 30. 이 사건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