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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09. 08. 선고 2016구합79724 판결

제반사정에 비추어 회생계획안에도 불구하고 해당 어음채권은 ‘회수할 수 없는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함[국승]

제목

제반사정에 비추어 회생계획안에도 불구하고 해당 어음채권은 '회수할 수 없는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출자전환으로 받은 신주의 가치가 거의 없는 점, 회생계획안에 따른 분할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회생계획안에 따라 이 사건 어음채권에 관하여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어음채권은 '회수할 수 없는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사건

2016구합79724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의 소

원고

주식회사 ○○○

피고

성동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8. 25.

판결선고

2017. 9.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3. 1. 원고에게 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3,000만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년 제1기,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AA(이하 'AA'이라 한다)

으로부터 3억 원의 재화를 공급받고 합계 3억 3,000만 원의 어음(① 발행일: 2014. 6. 30. 발행금액: 1억 원, ② 발행일: 2014. 7. 31. 발행금액 1억 원, ③ 발행일: 2014. 8. 29. 발행금액 1억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 따라 3,000만 원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다. 이 사건 어음은 2014. 10. 15.(① 어음), 2014. 11. 17.(② 어음), 2014. 12. 15.(③ 어음) 부도처리되었다. AA는 2015년 제1기에 3억 3,000만 원을 대손(貸損)으로 신고하여 3,000만 원을 대손세액공제 받았으나, 원고는 2015년 제1기에 3,000만 원을 매입세액에서 빼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2016. 3. 1. 원고에게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3,000만 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채권을 '이 사건 부가가치세채권'이라 한다).

라. 한편 원고는 2014. 11. 7.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0132 회생), 2015. 4. 14. 회생계획안(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가결정을 받았다. 이 사건 회생계획은 원고의 AA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총 채권액의 68%는 출자전환하고 32%는 현금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채권은 제2차년도(2016년)부터 제10차년도(2024년)까지 9년간 매년 균등 분할하여 변제한다. 출자전환 대상채권액은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 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갑 7호증 회생계획안 22면)고 정하였다.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① 이 사건 부가가치세채권은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의 이 사건 거래에 기한 것이므로 '회생채권'이고, 이 사건 회생계획안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면책되었다.

② 이 사건 회생계획안에 따라 이 사건 어음상의 채무 68%는 출자전환일에 변제

된 것이고 32%는 변제가 예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라 볼 수 없어 AA의 대손세액공제는 인정될 수 없다. AA의 대손세액공제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③ 이 사건 처분은 확정된 회생계획을 사실상 변경하게 되고 예측하지 못한 채무

를 발생하게 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의 취지에 반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은 AA가 2015년 1기 대손세액공제를 받았음에도 원고가 2015년 1기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이루어진것이므로, 그 납부기한은 2015. 7. 25.이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원고가 2014. 11. 7. 회생개시결정을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채권은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부가가치세'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 나.목).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채권이 회생채권이므로 면책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7호증, 을 2호증의 기재, AA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회생계획안으로 이 사건 어음상의 채권에 관하여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어음상의 채권은 '회수할 수 없는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AA의 대손세액공제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으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정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액 납부 후 파산 등의 사유로 매출채권이 대손처

리되는 경우 공급가액을 회수하지 못한 공급자에게 공급받은 자의 몫인 부가가치세액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가혹하다는 취지에서 인정되는 것이다. 채무자가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회생계획안에 매출채권에 관한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을 회수하지도 못한 채권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여 채무자 몫의 부가가치세액까지 부담하게 하는 것은 채권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 채권자의 대손세액공제를 부당하다고 하려면 채무자가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는 것 외에도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경위,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의 내용, 그 후 공급자가 실제 변제받은 금액, 회생채무자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공급자가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로 평가되어야 한다.

나) AA가 이 사건 회생계획안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받은 신주의 가치는 거의 없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계산한 가액은 0원임). 그마저도 회생계획은 "회사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하여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7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재병합한다."(회생계획안 40면)고 하여 무상 감자를 예정하고 있다. AA는 위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원고의 11.66% 주주가 되었으나(2015년 12월 기준), AA의 의사는 원고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하기 보다는 원고에 대한 채권을 일부라도 회수하고자 하는 것에 있다.

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원고의 AA에 대한 채무 707,960,800원(이 사건 어음상의 채무를 포함) 중 226,547,456원(= 707,960,800원 × 32%)을 2016년부터 균등상환한다는 것이나(회생계획안 22면, 63면), 현재까지 전혀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AA에 "회생계획인가 시점보다 현 시점 매출이 저조하여 영업 손실 상태로 변제할 능력이 안 되며 변제할 의사가 없으니 AA 측에서 알아서 하라."는 통보를 하였는바, 변제할 의사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는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4항). 반면 AA에 대손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AA는 원고로부터 공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 몫인 부가가치세액까지 부담하게 된다.

3) 채무자회생법이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회생계획의 수행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도, 공급대금도 지급받지 못한 AA로 하여금 원고 몫의 부가가치세액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보이고, AA가 입게 될 손해가 원고가 입게 될 위와 같은 손해보다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채무자회생법의 취지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나아가 채권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아 원고에게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음은 회생계획안 작성시에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본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