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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20 2016고단38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 소유의 성산 항 선적 근해 연승 29톤 D의 선원으로 근무하면서 조업 중 포획한 생선 일부를 절취하여 숨겨 두었다가 입항 후 이를 판매한 다음 매각대금은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5. 12. 5. 09:19 경부터 같은 달 10. 22:37 경 사이에 제주시 성산읍에 있는 성산 항 근해에서 조업 중인 위 D에서, 조업 중 포획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옥돔 10마리를 몰래 가지고 가 어창 내 얼음 속에 넣어 둠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5. 12. 12. 20:30 경부터 같은 달 15. 23:36 경 사이에 제주시 성산읍에 있는 성산 항 근해에서 조업 중인 위 D에서, 조업 중 포획한 시가 594,000원 상당의 옥돔 약 18kg 을 몰래 가지고 가 어창 내 얼음 속에 넣어 둠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출입 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59조 제 1 항(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2015. 12. 12. 자 절취 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선원 취업 비자를 받고 제주도에 체류하고 있는 점) 선고유예할 형 : 각 징역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