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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4.10 2018도140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준 강제 추행 치상죄에서의 항거 불능 상태 및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죄형 법정주의원칙을 위반하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